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3단계로 구분됩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시험정보, 응시자격, 합격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 1급 청소년지도사란?
1급 청소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시험에는 면접시험은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쳐야 국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 1급 청소년지도사 직무수행
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
②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
3.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자격증 취득방법
1. 시험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확인
▶ 합격결정 기준
필기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3. 응시수수료
[일반응시자] 필기 : 40,000원
4. 시험통계자료(최근 5년)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활용
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청소년수련원 |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청소년야영장 |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청소년특화시설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
※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청소년 단체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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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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