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나이와 경력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을 찾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니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직업상담사 1급은 응시자격에 경력 사항이 있어 이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1. 직업상담사 1급이란
직업상담사 1급 이란 응시자격을 갖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업상담사 1급 직무수행
①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②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③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3. 진로 및 전망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 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입니다.
자격증 취득방법
1. 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해당내용에 따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후 해당실무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② 해당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확인
3. 응시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33,900원
직업상담사 1급 활용
① 취업 :
▪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습니다.
②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 합니다.
④ 자격부여 :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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