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그간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해당 학과를 전공했거나 해당분야에서 상담경력이 있다면 자격증 응시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이 필요해지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합니다.
▶ 수행직무
자격증 취득방법
▶ 응시자격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확인
▶ 응시수수료
1차: 26,000원
2차: 16,000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
▶ 배치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채용 :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 가산점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찰공무원 채용시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자격증사전, SS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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