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나이와 경력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을 찾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니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수행직무
①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②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③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④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자격증 취득방법
▶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확인
※ 2차 시험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1차 시험 면제대상
- 전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
-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수수료
※ 23년부터 변경된 수수료 적용(1차 : 40,000원 2차 : 40,000원)
감정평가사 자격증 활용
▶ 개업 :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취업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등에 공채 또는 특채 형태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산점 : 감정평가사가 감사직공무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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