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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취득방법을 알아봤어요!

by 귀요미 해리 2022. 9. 1.

#간호조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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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 출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란?

 

- 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유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 수행직무 

 ▪ 의료법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④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① 의료법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지금까지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과 응시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자격증 취득에 중요한 응시 접수안내와 합격기준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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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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