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몇 살이세요?" 아직 퇴직하기 이른 나이인데, 그렇다고 다른데 재취업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나이제한, 경력 제한 없는 자격증 위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알게 된 「 주택관리사 」 자격증에 대해서 싹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 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나이, 경력, 학력 무관)
※ 단 ,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정보 및 안내
- 매년 1회 응시
- 시험과목
구분 | 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차 | 1. 회계원리 | -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시선택행 |
2.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3. 민법 |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
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 50분 |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1차 수수료: 21,000원
- 2차 수수료: 14,000원
[출처 : Q-net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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