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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재가방문 요양보호)

by 귀요미 해리 2022. 8. 22.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 후 전문직군으로서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업무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전문 명칭이 있지만 "아줌마, 아니면 누구엄마"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TV광고도 나왔을까 싶습니다. 

 

 " 아줌마NO! 요양보호사!~ #  국가 자격 취득 전문가! 돌봄 필요해? ( 싹 다 케어해 ) 
식사, 약 챙겨드려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아줌마! 아줌마 NO!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를 몰라? 돌봄 필요해? ( 싹 다 케어해 )
부모처럼 보살피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 오! 나라가 인정한 전문가"

 

이제부터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확인하시고 요양 센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수급범위를 확인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재가요양보호 업무범위

 

- 방문 요양보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법위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를 들면 명절음식, 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영업행위 등)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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