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증도 같이 뜨고 있습니다.
퇴직이후 자격증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많이 이슈가 되었고, 실제로 많이 취득한 상황으로 확인되어 저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 요양보호사 직무
- 대상자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
- 의사, 간호사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
- 대상자의 신병을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함께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
▶ 응시자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각기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가능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시험정보
▶ 시험시간표
▶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시험접수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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