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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

by 귀요미 해리 2023. 4. 21.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과 결격사유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과 결격사유가 해당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2.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응시자격, 합격기준, 연봉 확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응시자격, 합격기준, 연봉 확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설비 점검 및 정비, 유지 관리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위험물을 검사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직무의 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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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총 10종 중 해당이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한 이공계지원 특별벌] 제2조 1호에 따른 이공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양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양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관련 참고사항 >
※ 대학졸업자란?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 
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 석사학위 이상의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방재공학과, 방재안전관리학과, 그린 빌딩 
시스템학과, 소방도시방재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의 교과목 내용에 
“소방시설의 점검 ·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함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붙임 1]을 참조하고, 소방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붙임 2]을 참조

 

 

소방학과 인정범위
소방학과 인정범위
소방실무경력 범위
소방실무경력 범위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에 제한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법 제25조 제3항)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과 결격사유는 자격시험 공고문을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응시자격, 합격기준, 연봉 확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응시자격, 합격기준, 연봉 확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설비 점검 및 정비, 유지 관리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위험물을 검사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직무의 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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