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나이와 경력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을 찾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니 #감정사 자격증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사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사 자격증?
감정사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 수행직무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는 수출입 화물의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 사정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항만에서 화물이 원활히 유통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사는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검수사는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도, 인수 증명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검량사는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격증 취득방법
▶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감정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확인
▶ 시험통계자료(최근 5년)
▶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 20,000원
가맹사 자격증 활용
감정사는 감정사업 등록업체에 취업하거나 감정사업 등록업체를 창업하여 전국의 무역항에서 수출입 화물의 인도 · 인수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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