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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하는 일, 선임 자격조건 확인

by 귀요미 해리 2023. 12. 20.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위험물안전관리자 수행업무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중대제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수행업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수행 업무

 

1.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 지시 및 감독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사항의 기록 · 보존
  • 제조서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제조소등의 계측장치 ·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 · 관리
  •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조서 등의 정비 · 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및 기록

6. 그 밖의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조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1. 제조소 안전관리자 자격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저장소 안전관리자 자격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옥내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 옥내탱크 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3,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지하탱크 저장소 

  •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3,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100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그 밖의 저장소

 

 

 

3. 취급소 안전관리자 자격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1,2,3,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 · 알코올류/제2,3,4석 유류 · 동식물유류만을 지 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 유류 ·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 3, 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그 밖의 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지금까지 제조소등에서 선임해야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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