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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안내

by 귀요미 해리 2023. 8. 17.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자격증 등급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집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분야로 등급이 나뉘며 각각 응시가격이 달라 각 분야별로 응시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험자가이드를 토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에 해당하는 자격증 종목에 응시하려는 분들은 아래 응시자격을 확인하셔서 시험준비를 해야 됩니다. 

 

 

  ☞ 산업기사 응시자격 자가진단   

 

 

 

 

 산업기사 응시자격 세부사항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하려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세부사항
산업기사 응시자격 세부사항

 

 

▷ 산업기사 응시자격 세부사항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기사 응시자격 비고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 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산업기사 응시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산업기사 응시하려는 분들은 위에 내용을 확인해서 응시접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응시자격 확인은 자가진단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검증받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응시자격, 관련학과는 자격증 종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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