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자격증 등급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집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분야로 등급이 나뉘며 각각 응시가격이 달라 각 분야별로 응시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험자가이드를 토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산업기사에 해당하는 자격증 종목에 응시하려는 분들은 아래 응시자격을 확인하셔서 시험준비를 해야 됩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세부사항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하려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산업기사 응시자격 세부사항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기사 응시자격 비고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 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사 응시하려는 분들은 위에 내용을 확인해서 응시접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응시자격 확인은 자가진단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검증받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응시자격, 관련학과는 자격증 종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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